김포시와 연천군의 산란계 농장에서 최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확산 예방을 위해 대응에 나섰다.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는 3일 연천군의 한 AI 발생 농가를 찾아 방역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추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오 부지사는 “야외에서 AI 바이러스 발생 검출이 증가하고 있어 질병 확산이 우려된다”며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가금 농가에서의 AI 추가 발생을 막는 등 총력을 다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농가의 적극적 협조와 방역 기관의 엄격한 예찰·방역 활동이 가축질병 예방의 지름길”이라며 “방문자와 차량 소독, 장화 갈아 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 가축 발견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발생 농가에 대한 긴급 살처분에 들어갔다. 김포시 발생 농가에는 산란계 8만 수가 연천군 발생 농가에는 9만 3000수가 사육 중이다.
도는 발생농장에 통제 초소를 설치해 차량·인원 출입을 통제하고 발생 가축의 신속한 사체 처리 등 방역 조치했다.
또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방역대 가금농가 68호(김포 32농가 201만 수, 연천 36농가 133만 4000수)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하고 임상 및 전화 예찰 등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2일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후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연천·김포·포천 등 경기북부지역 산란계 농가의 관련 시설 및 축산 차량에 대해서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도는 AI 확산 예방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집중소독 기간으로 지정하고 광역방제기 등 소독장비 202대를 총동원해 가금농장, 축산시설·차량, 농장 주변, 인근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점소독시설 36개소 운영, 산란계 취약 농장 통제초소 56개소 운영, 오리농가 사육 제한, 가금농장·축산시설 정밀검사, 특별관리지역(포천, 안성 등 6개 시·군) 상시 예찰 등 방역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축산차량 및 종사자에 대한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총 11개의 행정명령을 내리고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등의 9개 안내공고를 실시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겨울철 가금농장 내 AI 발생은 총 59건이며 이번 김포, 연천 발생을 포함해 7개 시·군에서 9건이 발생했다. 도내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