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배차 확률이 높아지고 24시간 상시 운영되면서 교통약자 이동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별교통수단은 각 지자체별로 이용가능시간 및 이동가능 범위 등 운영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교통약자들은 이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기신문이 지난해 7월 포천시부터 화성시까지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직접 실험해본 결과 총 4번 환승해 8시간 반이 걸렸다. 지자체마다 운영 기준이 다른 게 가장 큰 문제였다. (관련 기사 2022년 7월 24일자 1면)
국토부는 개정 교통약자법 시행령에 운행시간·이동범위 등 운영기준을 명시해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운영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은 요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상시 운행된다. 또 ‘해당 시·군’ 및 ‘해당 시·군이 속한 도 일부’로 제한돼 있던 운행 범위가 ‘시·군이 속한 도’ 및 ‘인근 특·광역시’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 중 휠체어 장애인이 우선 배치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도입 취지에 맞게 이용 대상자는 보행중증장애인으로 조정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이용 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40일 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후 관계부처와 협의 및 심사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