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추진위)는 18일 곽미숙 대표의원에 대한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곽 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지 40일만이다. 추진위는 정치적 해결이 여의치 않아 결국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허원 의원 등 추진위 소속 도의원 3명은 소장에서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를 의총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6월 17일 제11대 도의원 당선인 상견례 자리에서 곽 대표가 추대 형식으로 선출됐는데 이는 당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당시 상견례에 오지 않은 임상오 의원의 경우 당 대표 출마 의사가 있던 만큼 선거권을 빼앗긴 게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곽 대표는 “당선인 총회에서 대표에 선출됐고, 투표를 통해 추대 방식이 정해졌다”며 “당선인 총회는 의원 총회와 효력이 같아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곽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이후 추진위와 대표단간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됐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원에 판단에 맡기게 됐다.
앞서 78대 78로 동수인 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의장 선거 당시 국민의힘에서 5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서 민주당 염종현 의원이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40여 명은 의장 선거 패배 책임을 묻겠다며 정상화추진위를 꾸리고 곽 대표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결해 대표단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