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 주택단지 재정비를 위한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일 도에 따르면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 발의 8개 특별 법안을 비교·분석한 뒤 전문가 조언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작성됐다.
의원 발의안들이 대부분 적용 대상을 330만㎡ 이상 노후 택지지구로 한정한 것에 비해 경기도안은 100만㎡ 이상에 준공 후 20년 이상인 곳으로 확대해 기존 신도시와 함께 노후 도시도 혜택을 받도록 마련됐다.
경기도안에는 신속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계획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도 담겼다. 실시계획 중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은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건축계획, 정비계획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방식이다.
또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밖에도 용적률 등 각종 규제 완화와 조세·부담금 감면 지원대책 등을 포함했다.
도는 이번에 마련한 특별 법안과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이달 말 5차례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는 이달 20일 군포시청, 이달 25일 성남시 분당구청, 이달 26일 고양시 꽃전시관, 이달 30일 안양시 동안평생학습센터, 이달 31일 부천시청 등에서 열린다.
도는 이번 설명회가 주최 장소인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원 도심 주민과 인근 시·군 주민들도 참석 가능한 만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에 도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의 원활한 재정비 추진을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건의(반영) ▲재정비 컨설팅 비용지원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등 초기 행정절차 비용지원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