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익제보 대리신고’를 활성화하고자 ‘비실명 대리신고’ 위촉 변호사들로 이뤄진 공익제보 변호사단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도가 운영 중인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공익제보를 한 내부 신고자의 신분 노출과 불이익 예방을 위해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도에서 위촉한 변호사 이름으로 제보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 25일 비실명 대리신고 위촉 변호사 7명과 간담회를 열고 도 비실명 대리신고 위촉 변호사 전원으로 이뤄진 공익제보 변호사단을 꾸리고 단장으로 최정규 변호사를 선출했다.
공익제보 변호사단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활성화와 제도적인 한계점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단장으로 선출된 최 변호사는 “앞으로 정례적인 변호사단의 논의 자리를 마련해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제보자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날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주제로 ▲공익제보자와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절차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주요 신고사례 등을 위촉 변호사에게 안내했다.
또 변호사들로부터 대리신고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참석 변호사들은 신고 편의를 위해 변호사를 권역별 분류해 지역별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익제보 판단 기준 구체화 등을 건의했다. 제보자 신분 노출에 대한 제도적 한계도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해 비실명 대리신고 활동으로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기여한 공이 큰 비실명 대리신고 위촉 변호사 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부패와 공익침해 행위 등에 대한 내부 신고자의 공익제보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제보자 보호·지원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 공익제보는 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의 471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것이다.
분야로는 공익신고, 공직자·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 등이 있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신고하면 된다. 익명 신고를 원할 경우 신고 페이지에서 대리신고할 수 있다. 비용은 도가 지원한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