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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주변 불법건축 '활개'

광주시 관내 별장 지역으로 소문난 팔당호주변 개발제한구역 등에서 허가면적을 무시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키 위해 불법으로 지하실 등을 만드는 편법이 만연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19일 광주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팔당호수변에 위치한 광주시 남종면 삼성리 283-4의 경우 지난해 2월경 그린벨트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내 이축 허가를 받아 현재 공정율 85%가량 공사가 진행됐다.
이 건축물은 설계도서에도 없는 지하실 또는 주택과 부속사를 연결하는 지하통로 등 허가면적보다 170여㎡ 초과해 불법 공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같은 불법건축행위가 가능한데는 '책임감리 건축사'의 묵인도 큰 요인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개발제한구역내 허가면적을 위반하는 사례는 우선 건축 착공시 불법으로 지하실까지 만들어 놓은 후 준공시에는 감리건축사의 묵인아래 지하실을 메운 후 준공허가를 끝내고 원상복구해 사용하는 편법이 동원돼 오고 있다.
이밖에도 이곳 별장지역내 삼성리 295 일원에는 허가면적을 무시하고 지하실을 불법으로 만들어 준공후 주거용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별장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위반사실에 대해 현지조사 확인했다"며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와 병행, 책임감리 건축사도 경기도에 행정조치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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