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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署, 음주뺑소니 엉터리처리 말썽

전치 3주 부상입은 피해자 30분간 방치
가해운전자 연행하지 않아 3일째 잠적
포천서 "사고처리 문제없다"

음주차량이 귀금속매장을 들이 받아 인명피해는 물론 시가 2억원어치의 귀금속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일선 지구대가 부상을 입은 파해자를 방치하는 등 엉터리로 사고처리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피해자와 가족들은 경찰이 음주 구호조치조차 하지 않고 달아난 뺑소니 운전자로부터 '현장조치 불이행' 조서만 받고 내보내는 바람에 음주운전자가 잠적했다며 경찰의 초동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21일 피해자와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0시 35분께 포천시 신읍동 포천동사무소 앞 50m 지점에서 김모(27. S자동자직원)가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4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골드핑거' 귀금속매장의 벽면(가로5m 세로3m)을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이 사고로 귀금속매장이 1천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으며,10mm의 통유리가 깨지면서 매장주인 이모(38. 신읍)씨가 파편에 맞아 전치 3주(경부염좌.뇌진탕 및 하혈)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조차 하지 않고 도주한 김씨는 사건발생 40여분 만에 사고현장으로 되돌아와 포천경찰서 신읍지구대 소속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그러나 피해자 이씨는 "사고현장으로부터 불과 200여m 에 있는 지구대에서 사고신고를 한 지 10분이 지난 뒤에야 도착했다"며 "경찰관들이 나를 병원에 옮겨 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2억원에 이르는 귀금속에 대해 현장수습도 해주지 않고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경비회사(에이원)가 귀금속을 지켜주는 사이에 뒤늦게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씨의 남편 양모(46. 신읍)씨는 “경찰관들이 다친 아내를 30분동안 방치했다는 사실에 분을 참을 수 없다"며 "사람이 다쳤는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방치한 경찰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경찰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읍지구대측은 "사람이 다친 적이 있었냐"고 반문한 뒤 "뺑소니가 아니라 현장조치불이행이라고 판단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편 음주사고를 낸 김씨는 지구대에서 풀려난 뒤 연락을 끊고 사흘 째 잠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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