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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음주운전 하던 경찰 시민 신고로 적발

신호대기 중 잠들어 수상히 여긴 시민 신고로 검거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

 

시민의 신고로 현직 경찰관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실을 경찰이 적발했다.

 

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 지역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3일 오후 7시 20분쯤 광주시 곤지암읍의 한 삼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호 대기 중 차량에서 잠이 들었고,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이 “도로에 차가 세워져 있는데 운전자가 졸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해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으며 음주 측정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곧 A 경위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지백‧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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