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소속 남성 의원이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천원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23일 경찰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A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국민의힘 소속 B의원으로부터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넘겨받았다.
이 영상은 지난 10일 저녁 전남 순천 한 식당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는 A의원이 B의원과 의회 여직원들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A의원은 자신의 등 부위로 의회 여직원의 몸에 비볐으며 4분 뒤 앞 테이블로 자리를 옮긴 그는 다른 의회 여직원과 B의원의 목을 팔로 끌어안거나 어깨를 손으로 만졌다.
건배 후 술을 마신 A의원은 재차 B의원의 팔과 목을 감싸 안고 양옆으로 흔들었고, 이후 B의원은 바지에 쏟아진 술을 닦으며 자리를 떴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B 의원과 또 다른 여성 의원은 그를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각각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의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뒤 피해 진술을 하겠다고 요구함에 따라 일단 조사 일정을 미뤄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B 의원을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고소장만 내고 돌아갔다”며 “피해자 조사를 마치면 피고소인인 A 의원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의원은 탈당했으며, 민주당 경기도당은 징계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용권·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