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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원 인천시의원 “민주당 인천시당, 정치현수막 규제 조례 비판 말고 사과부터 해야 ”

 

인천시가 상위법에 위반되는 정당현수막 규제 조례를 강행하는 데 민주당이 날을 세우자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원이 이를 받아쳤다.

 

임춘원 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남동구 구월1·구월4·남촌도림동)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 시당은 문제 제기에 앞서 정치현수막 피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지난해 국회에서 자신들 주도로 통과시킨 옥외광고물법이 원인이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당활동의 폭넓은 보장을 위해 법을 개정했다. 펼침막에 정당 이름과 설치업체 연락처가 있으면 허가나 신고 없이 최장 15일 게시할 수 있게 바뀌었다.
 

반면 시의회는 지난 8일 정당이 정치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고, 정치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금지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된다며 시에 재의를 요구했다.

 

민주당 시당은 논평을 통해 “위헌적 조례 개정으로 정당의 정치적 활동을 가로막으려 하는 유정복 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임 의원은 “잘못된 입법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 민주당 시당이 먼저 사과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정당현수막 난립에 따른 시민 보행안전 위협과 거리환경 훼손은 용납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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