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가 22일 제37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고, 조례안, 동의안 등 총 58개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수원시의회는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홍종철 의원) ▲수원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현경환 의원)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등 조례안 35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옥 의원) ▲수원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지환 의원) 등 3건은 수정 가결됐다.
이날 수원시의원 37명 전원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내 처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의회는 다음 회기인 제377회 임시회를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