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에 있는 한 공장 공사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7일 고용노동부에 지난 6일 오후 2시 45분께 경기 김포시의 한양정밀 제관공장 신축 현장에서 고소작업대로 이동하던 에스엠디자인건설 하청업체 50대 노동자 A씨가 1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천용남·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