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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초중학교 '제2캠퍼스' 설치 추진

과대학교·과밀학급 대한 교육여건 개선
신설학교와 동일한 제도적 설치 근거 확보

 

유연성 있는 학습공간 운영을 위해 경기도형 제2캠퍼스의 구체적인 설치 방안이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은 5일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경기도형 제2캠퍼스’ 설치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경기도형 제2캠퍼스는 학생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설 분교장이다.

 

그동안 학생수 증가에도 학교 신설이 어려운 경우 과밀학급으로 학생을 배치하거나 증축공사를 통해 과대학교를 운영해왔다. 이에 해결책으로 제2캠퍼스 설치 방안을 갖추게 됐다.

 

제2캠퍼스 설치는 일반 신설학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 제도적 설치 근거를 확보했다. 학교명은 ‘분교장’ 대신 ‘캠퍼스’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

 

적정규모의 캠퍼스 설치를 위한 최소 기준은 초등학교 12학급, 중학교 9학급 이상이고 최대 기준은 초・중학교 모두 17학급 미만이다. 

 

캠퍼스 설치에 필요한 학교부지는 국유재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무상제공 등을 통해 확보하거나 개인, 법인 등 개발사업자의 자발적인 무상공급(기부채납)으로 마련한다.

 

부지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사동 형태, 건축 유형 등 탄력적으로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경기도형 제2캠퍼스 설치 방안 마련을 통해 유연성 있는 학습공간을 운영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학생수 변화 추이를 모니터링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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