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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행 임명강행시 국민 심판 부를 것…‘김행랑 방지법’ 낸다”

“청문회장 무단이탈해 행방불명”…지명 철회·자진사퇴 압박 공세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회 불참·퇴장하면 후보 사퇴로 간주해야”

 

더불어민주당은 9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퇴장 및 파행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하면 국민의 심판을 초래할 것이라며 후보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5일 김 후보자와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장을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했다”며 “그런 김 후보자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윤석열 정부의 19번째 인사가 될 것이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문회 질의도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임명이 강행되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겠다니 정말 뻔뻔하고 오만한 정권”이라며 “이토록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정권은 없었다”고 쏘아붙였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방어하는 데 한계에 부딪히자, (민주당 소속인)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의 발언을 꼬투리 잡아 청문회장을 박찼다”며 “김 후보자도 이들을 따라 청문회장을 '무단'으로 이탈해 '행방불명'됐는데 임명 강행이 웬 말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국민 분노와 심판을 부를 것이고 정권 몰락의 서막을 열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청문회장 퇴장을 ‘줄행랑’으로 규정하면서 이른바 ‘김행랑 방지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여성가족위 간사인 신현영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인사청문회 도중 후보자가 사라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직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거나, 중도 퇴장하면 후보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답변 시 모욕적 언행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 모욕의 죄'를 신설했다.

 

신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면서 여론 추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김 후보자는 지금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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