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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소비자 피해 '잇따라'

통신판매를 통한 과대 광고에 현혹된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최근 홈쇼핑 등의 과대 광고로 소비자 고발이 빈발하고 있다.
K모(수원시)씨는 지난달 13일 L홈쇼핑에서 발열 조끼를 구매하면 본 상품과 함께 배터리 2개를 보내준다는 광고를 보고 16만8천원에 구매를 했다.
하지만 K씨는 구매한지 17일만에 도착한 상품에는 배터리 한개만 들어 있어 업체에 항의했다.
업체는 “고객에게 배송한 배터리는 국산품으로 중국산 보다 사용시간이 더 길다”며 “하지만 텔레비전에 광고한 제품은 중국산”이라며 배터리를 보내줄 수 없다고 했다.
K씨는 “텔레비젼 광고에는 배터리가 어느제품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이는 고객을 우롱한 행위”라고 항의했다.
Y모(수원시)씨는 D업체의 인터넷 제품을 3년 약정으로 사용하면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준다는 교차로 광고를 보고 추가 부담금 29만원을 주고 가입했다.
하지만 정작 Y씨가 받은 네비게이션은 광고 사진과 다른 조악 상품이었다. Y씨는 과대 광고로 인해 해지를 원하고 있지만 업체는 Y씨가 계약을 파기한 것이라며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
S씨는 광고에 가슴 교정 기계가 효과가 없으면 반품해준다는 것을 보고 지난 8월24일 기계를 297만원에 구입했다.
S씨는 3개월 사용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어 반품을 의뢰했지만 업체에서는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라며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주겠다”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 관계자는 “고가의 제품을 구입할 경우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신판매의 경우 구입한지 14일 이내에 교환환불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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