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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곰 사육 종식법’ 국회 통과

2026 년부터 사육곰과 웅담 등 소유·사육·증식 전면 금지

 

 

이학영(민주·경기군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곰사육 종식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간 사육 곰 농가, 시민사회, 정부는 오랜 논의 끝에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사육 곰 산업의 종식을 위해 뜻을 모아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곰 산업 종식을 위한 협약이 법적 효력을 얻게 됐다.

 

개정안은 2026 년부터 사육곰의 소유·사육·증식을 금지하고 웅담 등 부속물을 보관하거나 섭취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곰들은 2026 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서 보호하게 된다.

 

개정안 통과 소식에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녹색연합, 동물권행동카라 등 시민사회에서는 환영성명이 이어졌다.

 

이학영 의원은 “법 개정으로 ‘곰 사육 종식’ 실현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지만, 충분한 보호소 마련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며 "앞으로도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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