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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아동복지·시민편의 제도 확대된다

부모지원 사업, 아동복지, K패스(K-pass) 시행

양주시가 시민 생활과 관련해 2024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변화되는 시책으로는 아동 복지분야를 비롯해 시민들의 생활 편리를 위한 K패스(K-pass) 시행과 부모급여 지원서비스가 마련되었다.

 

먼저 아동발달 지원계좌(CDA) 대상이 0세~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발달지원계좌의 가입연령을 기존 12세~18세 미만에서 0세~1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 생계, 의료급여로 한정됐던 소득 기준도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정 아동까지 범위를 넓혔다.

 

부모지원 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 및 급여가 대폭 상향된다.

 

200만 원으로 균등 지원하던 첫만남이용권(바우처)을 첫째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부터는 30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하게 되며, 부모급여 또한 만 0세와 만 1세의 지원금액을 기존 월 70만 원, 월 35만 원에서 각각 월 100만 원, 월 50만 원으로 확대한다.

 

시민 여가 레저프로그램으로 통합문화이용권 및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발급된다.

 

현재 문화누리카드가 1인당 지원 금액이 기존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되며,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지원대상이 저소득층 754명, 장애인 105명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지원 받게 될 전망이다.

 

알뜰교통카드 제도인 K패스(K-pass)도 시행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제도가 개선되며 한 달 21회 이상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 금액의 20~53%를 60회까지 적립하여 지원하는 K패스가 시행된다.

 

한편, 변화된 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홈페이지(생활편의, 달라지는 일상생활)를 참고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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