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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민 양주시의회 부의장, 양주시 매칭사업비 조정 촉구

매칭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 해소 요구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한상민 양주시의회 부의장이 ‘지방비 매칭사업의 확대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해소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한상민 부의장은 제363회 임시회에 앞서 9일 재정이 열악한 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시군의 현실을 직시하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2018년 9월, 정부는 재정분권 추진 방향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범정부 차원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재정분권의 목적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자립을 통한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였으나, 재정분권 시행 이후 지자체 간 재정 격차가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차등보조율 제도는 재정자주도 기준이 80% 미만과 85% 이상으로 현실과 동떨어져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 간 재정자주도 80% 이상인 지자체는 전국 243개 중 단 한 곳도 없다.

 

한상민 부의장은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 국고보조율이 결정되는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며 “지자체 재정부담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세율도 현행 19.24%에서 24%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양주시의회는 이 밖에도 의원발의 조례안 5건도 차례로 심의, 의결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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