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서 사업비 1조 원 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 시행사 대표가 수천 억 원 상당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로 시행사 대표 7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2020년 김포시 사우동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주민 수백 명을 속여 시가 10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본인 회사 명의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주민들에게 요구한 뒤 제출된 서류를 이용해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0~2021년에는 사우동 인접 부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벌이면서 조합원 분담금으로 매입한 땅을 담보로 수천 억 원을 대출받고 이중 180억 원을 본인 회상의 다른 사업에 사용한 배임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9∼2020년에는 토지 일부를 시행사 직원과 특수관계사에 증여해 조합에 6000여 만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불법 행위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과 도시개발조합 측이 2022년 9월과 2023년 4월에 각각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고 A씨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사기 범행에 도시개발사업조합 실무자인 60대 남성도 가담한 것으로 보고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
[ 경기신문 = 천용남·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