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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광주시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을 통해 석면, 비산 등 유해 발암물질 발생 차단에 나섰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가구당 지원 철거비로 최대 700만 원(취약계층은 전액 지원), 비주택은 면적 200㎡ 이하는 전액 지원, 지붕개량 최대 500만 원(취약계층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총 2억 2000만 원을 투입한다.

 

과거 전국적으로 초가지붕 개량을 위해 슬레이트 지붕을 집중 보급했으나 슬레이트 속에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2009년부터 노후 주택들의 슬레이트 지붕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석면 등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시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비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주에게 철거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방세환 시장은 “석면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건축물에 해당 자재가 사용된 경우 적극적인 사업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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