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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에너지자립시설 설치비 최대 5억 원 지원

‘2024년 경기RE100 선도사업’ 참여기관 모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등
사업비의 최대 50%,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시군,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 모두 참여 가능

 

경기도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본격 시행에 앞서 기업 주도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분산에너지 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2024년 경기RE100 선도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RE100 선도사업’은 사업비 최대 50%,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되며 다음 달 22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도민참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민·관이 함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충전시설 등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분산에너지산업 사업모델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지원은 2개 분야로 나눠 이뤄지는데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인 신재생네어지 발전설비,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과 ICT를 활용한 융복합 사업모델과 ▲차세대 태양광발전 사업모델인 태양광 방음벽,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 신청 가능하며 단독, 컨소시엄(조합) 형태 모두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총 18억 원 규모로 도비는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한다. 사업비는 3억 원까지 지원하지만, 전문가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 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신기술·신산업 적용(10점) ▲주민참여형 도민발전소 조성 추진(5점) ▲RE100 이행 기업(5점)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신청자는 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선도사업’을 검색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관할 시군청 에너지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 RE100을 통해 분산에너지 신기술을 이끄는 선도모델 발굴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라며 “시군과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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