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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농업인에 전기이륜차 추가 보조금 지원

 

용인특례시는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전기이륜차를 상·하반기로 나눠 보급할 계획으로 총 156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90일 이상 용인시에 주소를 둔 16세 이상(원동기 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의 시민과 용인특례시 소재 법인 및 단체다. 신청은 무공해차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고, 지원 대상자는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규모와 유형, 성능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농업인에 대한 보급 확대를 위해 추가 보조금(보조금의 20%)을 지급한다.

 

시는 농촌지역 어르신의 안전한 이동과 농업 활동에 이용이 편리한 전기삼(사)륜차를 알리기 위해 보급 모델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실물 전시회를 오는 25일 용인중앙시장 다목적광장, 26일 백암5일장에서 연다. 전시회에서는 실물 4~5대를 전시하고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윤재순 기후대기과장은 “도농복합지역인 시의 특성에 맞게 지역별 특색에 맞는 전시회 등을 열어 보급 사업을 알릴 계획”이라며 “전기이륜차를 비롯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보급 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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