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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노조,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 전면 반대

여야 교섭단체가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 가능케하는 것 골자
노조 “교섭단체가 인사권 장학하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여”
개정 근거인 국회 인사시스템, 지방의회 적용은 부적합 주장

 

경기도의회 여야 교섭단체가 인사위원회 인사위원 추천을 가능케 하는 인사규칙 개정안을 발의해 공무원 인사권을 장악하려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의 인사권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도 공무원노조는 “공정한 인사를 위해 교섭단체(의원)가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라면서 “노조의 반대로 도의원들의 인사개입이 어려우니 교섭단체의 지위를 이용해 합법화해서 노골적으로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도의회 양 교섭단체를 비판했다.

 

이어 “추진근거로 국회 인사시스템을 들고 있는데 국회는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추천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아 이같은 시스템을 적용하기엔 추천범위 및 인사권침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 공무원노조는 “추천받은 양당 인사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면 이들의 의견은 곧 양당과 도의원들의 요구일텐데 사무처장이나 다른 인사위원들이 반대·반박할 수 있겠나”라며 “결국 도의회 인사위원회는 식물인사위원회가 될 것”이라며 해당 개정안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다.

 

또 “사무처 내 직원들은 교섭단체 눈치를 보며 줄서기를 해야 할 것이고 스스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킬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동안 소수의 정치공무원들이 성공한 사례들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이 취지로 밝히고 있는 진정한 인사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라면 이번 개정안은 부결돼야 하며 의장은 고유권한인 인사권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행사하면 된다”고 힘줘 말했다.

 

도 공무원노조는 “만약 개정안인 통과된다면 비단 경기도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광역·기초지방의회가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확대 될 것이고 전국이 쑥대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의장에 정상적인 의회사무처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이번 인사권 침해소지 논란에 대해 적극 대응을 촉구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노조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우식(국힘·비례) 도의원은 지난 2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제373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건 상정됐으나 의결되지 못하고 계류돼 이번 제374회 임시회에서 재상정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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