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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에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1호 가입자 탄생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가 최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사업' 1호 가입자가 탄생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사업'은 고령농업인(65세~79세)의 영농은퇴 유도와 은퇴 이후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매도 조건부 임대 포함)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28일 공사에 따르면 김포시에 거주하는 유모 씨가 신청서와 함께 약정서를 체결후 이번달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지급받았다.

 

이에따라 이는 김포시 첫 번째 직불금 수혜 대상자다.

 

이에 퇴직 직불금을 받은 유씨는 ”첫 번째 직불금 수혜 대상자가 돼 영광“이라며 ”고령 농업인이 은퇴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 제도를 통해 노후에 적지않은 보탬이 될 것 같아 농어촌공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신청대상과 지원기준은 2024년 1월 1일 현재 65세이상 79세이하 농업인중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로서 3년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 밭, 과수원을 대상으로 한다.

 

김태원 김포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도입으로 고령화하고 있는농업‧농촌의 선순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령농업인의 아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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