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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여친 성추행한 남성…경찰 신고 막으려 자해하기도

술 마시던 중 이별 통보하자 범행…본인 차량서 흉기로 자해
다른 사람에게 흉기 휘두르진 않아…자세한 경위 조사 중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강제로 추행한 후 자해 소동을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오산경찰서는 29일 강제추행,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0시쯤 여자친구인 40대 여성 B씨가 운영하는 오산시 양산동 내 한 식당에서 그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가 해당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식당 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차량으로 들어가 흉기로 자해하며 신고를 하지 못하게 막은 혐의도 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B씨나 인근의 다른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르진 않았으며, 자해 행위로 인한 부상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연인 사이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식당과 본인 차량에서만 소동을 일으켰으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지명신‧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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