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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권력 경시 풍조 확산…강력 개선책 시급

경기도 경찰 음주단속 중 항의에 속수무책, ‘안 될 말’

  • 등록 2024.04.30 06:00:00
  • 13면

 


상인들이 경찰의 음주단속을 대놓고 항의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공권력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가 강제력을 위임받은 합법적 권리다. 공권력이 침해당하면 국민의 인권과 사회 안정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공권력 붕괴를 막기 위한 강력한 개선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등은 다음 달 말까지 ‘봄 행락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봄 행락철 외부활동 증가로 음주운전 위험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낮아지는 만큼 각종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각 지역 경찰서 및 고속도로 순찰대는 행락지와 유흥가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취약 지점을 선정해 낮과 밤,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는 상시 단속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경기신문 취재에 의하면 야간 집중 음주단속이 크게 늘자 일선 경찰관들이 시민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기도의 등산로 인근 식당 거리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한 식당 업주로부터 “남의 장사를 망칠 일 있느냐”는 거센 항의를 받았다. 한 어린이보호구역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은 운전자들로부터 “등굣길의 교통정체가 심하다”는 불평을 잇달아 들어야 했다. 


문제는 이러한 항의에 대응할 수단이 사실상 전무해 단속에 나선 일선 경찰관들이 전전긍긍하면서 업무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는 대목이다. 음주단속을 하다가 거친 항의를 받은 경찰관은 “죄송하다. 협조를 부탁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결국 단속 위치를 옮겨야 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 같은 현상은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를 무턱대고 비판하는 태도가 많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문화 때문이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전체 피해자 중 90%가 경찰공무원인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발생 건수는 매년 9000여 건에 달한다. 지난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거나 약식 기소된 피의자만 8804명으로 최근 5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권력에 대해 팽배한 냉소주의는 하루빨리 일신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경찰에 대해 물리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해도 대부분 만취 또는 심신 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요청해 법정에서 실형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 공무집행방해의 재범률(14%)이 다른 범죄보다 비교적 높은 원인이 유추되는 통계다. 


그 어떤 이유로도 공권력 농락 현상이 관행화되어선 안 된다. 우선 경찰이 엄정하게 임해야 한다. 법의 상징인 경찰관에 도전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를 본받아야 한다. 물론 경찰이 먼저 스스로 모범을 보이면서 법을 철저하게 집행해 공권력의 권위를 스스로 세워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국민도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공권력을 무시하면 그 피해가 부메랑처럼 돌아와 다수 국민에게 불행을 안길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장사를 망친다고, 주행속도가 느려진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살인 무기나 다름없는 음주 차량의 단속을 막아서는 국민이라니, 이게 말이 될 소리인가. 그렇게 다른 곳으로 쫓아낸 음주단속으로 인해 자기 가족이나 무고한 이웃의 생명이 위태로워진다면, 그 치명적 어리석음을 어찌할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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