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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도 조직개편 지연…원인은 ‘불통행정’ vs ‘몽니’

경기도 조직개편안 추진에 도의회 비판 제기
경기도의회, 법령 반영 미흡·협의 부족 등 지적
‘수요 증가’ 평생교육국 폐지에 난색 표하기도
“도, 조직개편 추진 위한 소통·협의 노력 없어”
道 “상임위에 설명…그 이상은 절차상 어려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 공약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국제협력국 신설 계획이 경기도의회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

 

경기도 행정기구 조정을 위해서는 도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이 도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도의회는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도의회는 도가 조직개편안 추진 과정에서 도의회와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는 반면 도는 입법예고 기간 이전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통상의 절차에 따라 협의를 가졌다는 입장이다. 

 

30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국제협력국 신설 및 평생교육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월 5일 도의회에 제출했고, 해당 안건은 도의회 기획재정위에 계류 중이다.

 

도는 추가 검토를 거친 뒤 6월 제375회 정례회 때 다시 조직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정부의 기준인건비 제도에 따라 정원 증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같은 조직개편안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기준인건비 동결로 공무원 정원을 늘릴 수 없는 상태다.

 

기준인건비는 정부가 지자체 인구, 면적 등 지표가 포함된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지자체 인건비 상한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지난달 29일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으로 도는 정원 외에 실국급(3급)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때문에 도의회는 정원기준 개정으로 행정기구 신설에 따른 부담이 일부 완화된 상황에서 도가 평생교육국 폐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흐름에 맞지 않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당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1월 1일 입법예고했는데, 도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무리하게 조직개편을 단행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한 도의회 상임위원장은 “평생교육 수요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꾸준히 늘고 있다”며 “지자체 정원 규정이 일부 완화되는 상황에서 도가 평생교육국을 폐지하려고 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도가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조직개편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도는 앞서 조직개편안과 관련된 부서를 소관하는 도의회 상임위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설명회는 도 조직·상임위 소관 부서가 담당했다.

 

하지만 설명회는 없었고, 조직개편안이 보류된 뒤에도 도가 도의회에 공식적인 소통·협의 요청을 하지 않는 등 자구 노력이 없었다는 게 도의회의 설명이다.

 

다른 도의회 상임위원장은 “도는 형식적인 설명 이후 도의회와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할 소통협치관, 정무수석 등을 통해서도 협의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소통창구를 통해 설득하려는 과정도 없었다”며 “도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 보니 이번 조직개편이 과연 중요한 사안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설명·보고를 했고 당시 설명회에서 도의회로부터 별다른 의견이 접수된 바 없었다고 설명했다. 

 

도 조직부서 관계자는 “다른 조례안 등과 같이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설명회를 가졌고 당시 도의회 상임위로부터 안건 수정·변경 요청이 없었다”고 답했다. 

 

도의회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통협치관 관계자도 “도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면서도 “소통협치관 차원에서 입법 추진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절차상 어려움이 따른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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