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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1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은 ‘협치’와 ‘민생’이다

국회도 영수회담을 계기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보여줘야

  • 등록 2024.05.03 06:00:00
  • 13면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의가 시작됐다. 21대 국회는 역대 국회 중 국민들의 비판이 많았던 국회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국회 공식 자료에서도 통계로 확인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1대 국회가 시작된 후 지금까지 총 2만 5825개의 제·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중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된 법률안은 1만 6373개에 불과하다. 법안 통과율로 따져보면 고작 35% 수준이다. 이는 전쟁 복구라는 특수한 환경이었던 4,5대 국회를 제외하면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정치가 실종되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정쟁과 갈등이 지배했던 21대 국회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수치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통합 조정하는 것인데, 이를 망각한 결과이기도 하다. 


1만 6373개의 미처리 법률안은 5월 29일 21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1만 6000여 건 중 상당수가 국민의 삶과 직간접 연관이 있는 민생법안이다. 여야는 마지막 임시회의에서라도 최선을 다해 민생법안을 집중 처리해야 한다.  

 

본지는 4월 19일자 사설을 통해 윤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만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행히 지난 달 29일 영수회담이 개최됐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면서 실망했다는 여론도 있지만 정치복원의 시작점이라는 측면에서는 결코 작지 않은 의미가 있다. 특히 어제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합의 처리한 것은 영수회담에서 출발한 협치의 성과라 평가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5월 1일 여야 합의 이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에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지난 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 간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반대를 고수해 온 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입장을 선회를 하고 민주당도 대통령실이 독소 조항이라 지적했던 일부 내용을 양보하면서 타협이 이루어졌다.

물론 5월 임시국회는 여야의 입장 차가 첨예한 내용이 많아 산 넘어 산이라는 우려가 많다. 그러나 정치권도 국민의 시선을 마냥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다. 4월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명확했고 단호했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 불발’-‘거야 단독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21대 국회의 관행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 민심이다. 특히 마지막 임시회의에서까지 잘못된 관행이 반복된다면 여당과 대통령실은 더 거센 여론의 질타에 직면할 것이고 거대 야당은 근본적인 실력을 의심받게 될 것이다.

 

쟁점 법안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은 정쟁에 밀려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는 민생법안에 국회가 더 집중하길 바란다. 특히 치솟는 환율과 변동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글로벌 금융환경, 끝 모를 고물가 상황 등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이 불확실성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현실을 여야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실은 직시해야 한다. 

 

국회는 1만 6000여 건의 미처리 법률안 중에서 민생경제와 직간접으로 연관된 법률안들을 추려서 집중 심의에 들어가야 한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매일 만나 쟁점법안과 별개의 틀에서 민생법안들을 논의해서 반드시 합의 처리하기 바란다. 그것이 국민에게 의미 있는 ‘협치’고 그래야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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