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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익수 안양시의원 "시 산하기관 운영 중인 셔틀버스 위법소지 있다" 주장

 

안양시의회에서 시 산하기관 3곳이 운영 중인 ‘셔틀버스’가 위법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익수 안양시의원(국힘·아선거구)은 7일 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과 동안노인복지회관, 만안청소년수련관 등 3곳이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중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과 동안노인복지회관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안양시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셔틀버스 운영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또 안양시장에게 등록하지 않아 위법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만안청소년수련관이 운행 중인 셔틀버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만안청소년수련관은 제3자에게 위탁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나,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요건에 맞지 않고,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및 노선운행 금지행위를 규정한 동법 제81조, 제82조에 정면으로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 자문변호사에게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공직선거법 위법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시는 현재 운영 중인 셔틀버스와 관련해 조례개정이나 한정면허 발급 등 추가 보완을 통해 이 같은 논란을 근절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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