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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고등법원 설치 좌절…인천 정치력의 한계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 문턱도 못 넘어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결국 좌절됐다.

 

인천 정치력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을 심사했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동안 법사위 제1소위 안건으로 상정만 된 채 심사받지 못하다가 최근 배준영(국힘·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도 인천고법 설치 내용이 담긴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기존 민주당 김교흥(서구갑)·신동근(서구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심사를 받게 됐다.

 

여야가 힘을 합친 것이다.

 

하지만 지역 합치는 이뤄내지 못했다.

 

법사위 내부에서 인천이 고등법원에 이어 해사법원까지 유치하려는 것에 반발이 일었기 때문이다.

 

해사법원 설치에 인천과 부산이 뜻을 내비치는 상황에서 해사법원 설치 지역을 결정하지 않았는데 고등법원 설치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역 정치권은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법사위에서 이른바 '보이콧'을 해버린 다음에야 이 상황을 인지했다.

 

결국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걸림돌이 됐다.

 

이에 대해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법유치 추진위원장은 “마음이 착잡하지만 다시 전략을 짜서 고법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사실 고등법원 설치는 어려운 게 맞지만 인천에 큰 정치인이 없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인천시민 111만 명의 서명이자 염원이 중앙정치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참 아쉽다”며 “22대 국회 법사위에는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들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해사법원과 고등법원 설치를 같이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소위 결과 인천지역 정치인들의 정치적 소통이 지역 내부에 그칠 뿐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도 약한 것으로 드러난 탓이다.

 

조 위원장은 “법사위 내 상황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에 대응해 전략을 짤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는 지역에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해사법원과 고등법원 두 법원 유치를 모두 공약으로 내세운 유정복 인천시장이 결정할 때다. 인천시민에게 필요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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