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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택지개발 시행사, 타인 농지에 흙 성토… 주택가 침수피해 우려

 

 

김포시 월곶면 일원에 고막지구단위 택지를 개발하는 A사가 지구단위 필지에 접한 사유 농지에 동의 없이 4~5m 높이의 흙을 성토하고, 출입 농로를 웅벽으로 쌓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2일 김포시에 따르면 A법인 회사는 월곶면 고막리 142-2 일원 9만 6388㎡ 이르는 부지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택지를 조성해 전원주택을 분양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택지가 조성되면서 물길이 농지와 주택가 옆으로 개설돼 장마철에 빗물이 일시적으로 이곳으로 쏟아진다"며 "농지는 물론, 주택에 침수피해도 우려된다"고 난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민 B씨는 “공사 현장이 마을 위쪽에 있어 아래쪽 일부 주택은 항시 비만 오면 염려된다"며 "지난 11일 많은 비가 내린 오후 4시께 주변을 둘러봤지만 배수로 옆으로 쌓아 올린 흙이 쓸린 것이 확인됐다.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토지주 C씨는 “지난 2022년 이곳에 택지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당시 시커먼 흙을 메워 빗물과 함께 침출수가 아래쪽 110번지 밭으로 흘러 재배한 콩, 농작물이 오염으로 피해를 봤으나 사과 한마디 없다”라며 “이런 피해는 고사하고 콩 작물을 심어놨던 110번지 밭 위쪽에 있는 144-2번지 농지에 동의 없이 매립은 물론, 기존 농로에 웅벽까지 쌓아 출입할 수 없도록 황당한 일까지 벌였다”라고 말했다.

 

또한 C씨는 “지금이라도 사업자 측이 진정 있는 사과와 농로를 통해 출입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 하면 백번 양보할 수 있다”라며 “계속 무시한 태도로 일관한다며 모든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사업자 대표 D씨는 전화 통화에서 “144-2번지 농지 매립을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메우기 전에 토지주 일가에게 동의를 받은 것이고, 주민들 또한 말도 안되는 트집으로 피해는 자신들이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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