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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센트럴파크호텔 분쟁…유치권 풀고 그대로 매각 진행 예정

공사비 법원 감정액 408억…합의의사 담은 입장문 법원 전달 예정

장기간 공사가 멈춘 채 방치되던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의 분쟁을 해결할 실마리가 보인다.

 

12일 iH(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현재 호텔 관련 소송은 레지던스 호텔 유치권 관련 공사비 미지급 소송을 포함해 총 4건이다.

 

송도센트럴파크 레지던스 호텔은 지난 2018년 대야산업개발이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 자체가 멈췄다. 공정률은 82%다.

 

시공사인 대야산업개발 측은 공사비 450억 원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놓고 관광호텔 소유주와 iH가 부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를 비롯한 계약금 반환 소송 등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최근 법원 감정인을 통해 공사비를 감정한 결과 공사비는 408억 원으로 산정됐다.

 

iH는 당초 산정 결과에 부분 재산정을 신청했으나 기각되면서 공사비 산정금액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공사비 지급 소송 변론 기일인 오는 21일 산정된 공사비를 수용하고 합의하겠다는 각자의 입장문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iH는 관광호텔 소유주와 각 입장문을 제출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해 판결의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법원 조정 결과 통지에 따라 의사결정 수용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수용 시 서로간의 입법 관련 소송을 모두 취소하고 유치권을 해소, 그대로 매각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광호텔 소유주 측이 매매의사를 보이는 상황에서 현재 모습 그대로 매각해 나머지 잔여 공사 진행여부는 소유주 측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부분에 대해서는 산정이 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함께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을 따져 iH가 받아야 할 돈을 산정중이다.

 

iH 관계자는 “유치권과 관련된 공사비는 도시공사가 지급하는 대신 시공사는 유치권을 풀고, 관광호텔 소유주는 도시공사에 낼 돈을 다 내라는 조건”이라며 “레지더스 호텔 매각은 합리적인 금액만 맞으면 된다고 보고 감정평가를 진행해 관광호텔 소유주 측에 매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잔여 공사는 호텔 관련 합의가 되면 지금 현재의 모습 그대로 매각을 하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공사에 대한 것은 매수인이 할 몫”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도센트럴파크호텔은 iH가 지난 2010년부터 매각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으나 5차례 모두 유찰되면서 2014 인천아시안게임 협력 호텔로 활용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2012년 12월 민간사업자 제안공모방식으로 전환해 현재 관광호텔 소유주와 사업협약을 맺었다.

 

당시 레지던스 호텔은 178억 4200만 원에 준공 후 우선 매입하는 조건이 달렸으며, 지금 소유주는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매매대금의 10%인 17억 8420만 원을 낸 바 있다.

 

이후 잔금기일인 2017년 6월 공사와 갈등이 불거지면서 레지던스 호텔의 매매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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