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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행정=교권’…민원인 권리 박탈 추진?

학생인권‧교권 균형 맞춘 통합 조례안 대상에 ‘교육공무원’ 포함
일각서 ‘교권보호’ 명목으로 공무원 특수 민원 대응 묵과할 수도
도교육청 “교육공무원도 교육 주체 일원…고통 무시할 수 없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른바 ‘신(新) 인권조례’를 준비 중인 가운데 해당 조례로 민원인의 권리가 박탈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신 인권조례 대상은 학생과 교원뿐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소속 모든 직원인 ‘교육공무원’까지 포함돼 일반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권보호’를 이유로 민원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교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신 인권조례에 교육공무원을 포함시킨 것은 도교육청이 민감한 민원에 대응하지 않기 위한 장치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임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도교육청 정책 발표 과정에서 교권과 학생 인권을 동시에 강화하는 통합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하고 학부모 권리‧책임을 더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도교육청는 지난 9일 토론회를 열고 임 교육감이 제시한 통합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는데 적용 대상에 학생‧교원뿐 아니라 교육공무원까지 포함된 것이 이날 처음 공개됐다.

 

조례에 적용되는 교직원은 교원, 사무직원에 더해 도교육청 소속 모든 공무원도 포함된다.

 

기존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은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법 상 교원뿐이다.

 

만약 통합 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도 조례에 따라 ‘민원과 관련해 개인정보 등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 셈이다.

 

결국 도교육청의 각종 민원을 대응하는 교육공무원은 민감한 민원이 접수될 경우 ‘교권보호’라는 명목으로 민원에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구자송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대표는 “여러 시민단체, 교육 관계자 노조 등에서 교육과 이해관계에 있는 다양한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도교육청은 해당 조례를 근거로 민원을 묵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명시된 ‘성실의 의무’와 완벽해 대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 한 관계자 역시 “교권보호 차원에서 신설 예정인 통합 조례안에 굳이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는 것은 일부 민원에 대해 도교육청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한 관계자도 “교육공무원도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를 교권보호를 위한 조례에 포함시킨 의도가 궁금하다”며 “이는 사실상 도교육청을 향한 모든 민원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통합 조례안을 통해 전국 최초로 교육공무원도 교육 주체에 포함시킨 것으로 민원 대응 부실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교육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 외에도 경기교육이라는 톱니바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희생하는 공무원의 권리도 지켜야 한다”며 “지방교육공무원도 중요한 교육 주체의 일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김포시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도교육청 공무원들이 과도한 민원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합 조례안 대상에 교육공무원이 포함됐지만 도교육청은 특정 민원에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모든 민원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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