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억 8000만 원의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고 본인의 배우자 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악성 체납자가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1억 원 이상 체납자 1274명 및 가족·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소재지, 업종, 상호 등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1명의 악성 체납자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체납자 A씨는 지방소득세 등 체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받을 상황이 예상되자 본인 사업자 명의를 없애고 배우자 등 명의로 개인사업자 1곳, 법인사업자 2곳 등을 등록 또는 등록된 사업자를 이용해 직접 관리했다.
이에 도는 지방세 회피 및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대여 행위가 확인된 A씨에 대해 벌금 상당액 2000만 원을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도는 A씨가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체납액도 별도 징수할 계획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들이 가족·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해 운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더 이상 체납자가 사업자 등록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조세부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사건 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범칙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조사는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 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징역형 등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