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故)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결국 학부모 등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를 마무리했다.
의정부경찰서는 22일 이 교사 사망 사건으로 피소된 학부모 3명과 학교 관게자 5명 총 8명을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 8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자녀의 치료나 결석 문제 등으로 학부모들이 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괴롭힘 등 업무방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구속 요건을 충족할 만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낸 것이다.
고인과 학부모들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도 진행했으나 협박‧강요 정황이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등학생이 커터칼에 베인 사건 관련 학생의 학부모가 이 교사 입대 후에도 8개월 간 총 500만 원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은 “이 교사가 먼저 치료비를 제안했고 강압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전했다.
또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된 호원초 교장 및 교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초등학생이 다친 사건과 이 교사가 사망한 시기의 차이가 약 6년 정도 돼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다”며 “종합적으로 고인이 숨진 채 발견된 배경에 대해 피고소인들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2016년 호원초에 부임한 이 교사는 2021년 12월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감사를 진행한 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이 교사의 유가족이 학부모 3명을 강요 등의 혐의로, 호원초 전‧현직 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이 사건으로 대중의 공분이 일자 한 학부모는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