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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어린물고기 보호 해역 지정’ 추진

안산 풍도.화성 도리도 등 각 300ha씩
낚시 등 어로행위와 매립.준설 등 공사 전면 금지
3년후면 성어로 성장…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 전망

경기도가 어린물고기의 효과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해 낚시와 매립 등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어린물고기 보호 해역’을 지정한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그동안 방류한 어린물고기들이 낚시 및 어로 등 어로행위로 인해 여러 문제점을 노출시킴에 따라 안산시 풍도앞 해역과 화성시 도리도를 대상으로 각각 300ha씩 보호해역을 지정키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최근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에 어린물고기의 자원실태 및 황경조사를 의뢰했으며 관련 어업인과 어선주협회 등 관계단체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구하고서 이같이 보호해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
보호 해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정 수면내에서 어로 및 낚시 등 어로행위와 매립 및 준설 등 공사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된다.
특히 이번에 지정될 해역은 ‘물고기 아파트’라고 불리는 인공어초가 시설된 지역으로 각종 수산생물의 서식에 적합, 방류 3년 후면 어회할 수 있는 성어로 성장해 어업인들의 소득증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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