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어린물고기의 효과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해 낚시와 매립 등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어린물고기 보호 해역’을 지정한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그동안 방류한 어린물고기들이 낚시 및 어로 등 어로행위로 인해 여러 문제점을 노출시킴에 따라 안산시 풍도앞 해역과 화성시 도리도를 대상으로 각각 300ha씩 보호해역을 지정키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최근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에 어린물고기의 자원실태 및 황경조사를 의뢰했으며 관련 어업인과 어선주협회 등 관계단체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구하고서 이같이 보호해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
보호 해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정 수면내에서 어로 및 낚시 등 어로행위와 매립 및 준설 등 공사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된다.
특히 이번에 지정될 해역은 ‘물고기 아파트’라고 불리는 인공어초가 시설된 지역으로 각종 수산생물의 서식에 적합, 방류 3년 후면 어회할 수 있는 성어로 성장해 어업인들의 소득증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