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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위장결혼 알선 일당 등 120명 적발

돈을 벌기위해 국내로 들어오려는 중국교포들을 국내인과 위장결혼시켜 입국시켜온 일당 12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15일 돈을 받고 중국 조선족들을 국내인과 위장결혼시켜 입국시킨 혐의(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등)로 염모(49)씨 등 국내인 브로커 6명을 구속했다.
또 박모(50.여)씨 등 조선족 50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임모(55)씨 등 국내위장결혼자 6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염씨 등은 2000년 2월∼지난해 5월 중국 밀입국 조직으로부터 조선족 1인당 700여만원을 받고 국내인과 위장결혼시켜 입국시키는 수법으로 박씨 등 조선족 68명을 위장결혼시켜주고 모두 6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국내에 들어와 돈을 벌려는 조선족들은 중국 현지 브로커에게 1인당 인민화폐 8만위안(한화 1천만원 상당)을 주었으며 한국 브로커들은 경제능력이 없는 고령자와 노숙자들을 골라 1인당 300만원을 주고 조선족과 위장결혼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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