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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 원어민 교육 판친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원어민 강사들의 상당수가 나이가 어리거나 학력이 떨어지고 심지어 전과까지 있는 무자격 원어민 강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무자격 원어민 강사지도가 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데다 수업도 자주 빼먹는 등 수강생과 학부모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어 교육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원어민 강사를 고용한 학원이 전국적으로 지사를 개설한뒤 무자격 원어민 강사를 공급하다 사법당국에 적발돼 학원이 폐쇄, 계약금을 잃게된 지사장들의 고소도 속출하고 있다.
15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수원중부경찰서, 학부모 등에 따르면 최근 원어민 회화학원들이 관광취업비자로 입국해 회화지도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값싼 월급을 주고 원어민 강사로 고용하는 불법 영어지도가 심각해지고 있다.
서울 소재 원어민 회화학원인 E학원은 지난해 5월부터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60여명을 원어민 강사로 고용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 학원이 고용한 원어민 강사들은 나이가 19~21세 사이에 대부분 고졸 학력 출신들로 정식 회화지도 자격(E-2비자)이 없는 외국인들이었다.
특히 적발된 원어민 강사중에는 범죄전력이 있는 외국인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 지도를 받은 수강생과 학부모들의 충격을 더했다.
E학원 원어민 강사지도를 받은 한 학부모는 "학력이 미달되고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한 원어민 강사에게 아이 교육을 맡겼다는데 분노가 치민다"며 "원어민 강사 신분조회 등 사설외국어학원들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계관계자는 "원어민 강사지도는 단순히 언어뿐 아니라 해당국가의 문화와 정치, 경제 등을 가르쳐야 하지만 무자격 강사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무자격 원어민 강사를 고용하다 적발된 E학원이 폐쇄조치되자 보증금을 날리게 된 지사장들의 고소도 잇따르고 있다.
부천지역 지사장 이모(36.여)씨 등 E학원 지사장 34명은 "학원측이 무자격 원어민 강사를 고용한 사실을 감쪽같이 숨겨 우리도 피해를 입었다"며 이달초 수원지검에 학원대표 이모(37)씨 등 학원 관계자 11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학원측과 지사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지역별로 3천~6천만원씩의 보증금을 내 모두 15억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중부경찰서는 지사장들에 대한 고소인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씨 등 E학원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학원대표 이씨는 무자격 원어민 강사를 고용한 혐의(직업안정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지난달 26일 이미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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