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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조사 관련규정 구체화

"영장신청 위한 불가피성도 있어"
경기경찰청, "검찰수사 결과 지켜보고 감찰여부 결정하겠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밤샘조사 금지권고와 관련,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침해 소지를 막기 위해 관련규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기지방경찰청이 가혹행위와 폭행 등으로 고발된 경찰관들에 대한 자체조사를 검찰수사 이후에나 결정하기로 하는 등 사실확인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비난을 사고 있다.
경찰청 윤시영 수사국장은 21일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106조 3항에 `피의자에 대한 심야조사는 가급적 피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인권위 권고에 따라 이를 더욱 구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심야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과 요건, 심야조사시 휴식시간 보장 규정 등을 범죄수사규칙에 명시하고 일선경찰에 관련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인권위가 홍모(29)씨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가혹행위했다고 밝힌 당시 수원남부경찰서 수사관들과 지휘.감독자에 대한 감찰이나 징계도 검토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찰 일부에서는 수사 진전을 위해 필요한 심야조사를 무조건 인권침해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등을 위해 불가피한 심야조사도 있으며 이를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무리하게 벌이는 밤샘조사와는 구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지방경찰청은 가혹행위와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경찰관들에 대한 처리를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인권위가 해당 경찰관들을 고발한 만큼 우선은 검찰수사를 지켜본뒤 고발내용의 진위에 따라 자체감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특별한 조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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