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조건부신고시설 등 재정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 양성화하기로 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13개 조건부신고시설에 대해 올해 7월말까지 정식시설 신고를 조건으로 신축·매입·환경개선 등 기능보강사업비(복권기금)로 13억8천500만원, 시설장 자격취득, 종사자 충원, 공공요금 등 운영사업비(도비)로 7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정부시책과 연계해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조건부신고시설에 대해서도 오는 29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올 상반기 중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시설 신축 및 매입비는 개소당 2억원이내, 증개축 및 환경 개선비는 개소당 1억원 이내로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 없이 시설을 운영하는 미신고 복지시설은 올 7월말 이후부터는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 사업 지원에도 불구하고 7월말까지 조건부 신고 미이행시 정부방침과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문의 사회복지과(031)310-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