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0℃
  • 구름많음강릉 16.9℃
  • 흐림서울 17.6℃
  • 구름많음대전 16.7℃
  • 구름많음대구 19.2℃
  • 구름많음울산 18.3℃
  • 흐림광주 17.2℃
  • 구름많음부산 20.0℃
  • 흐림고창 17.0℃
  • 구름많음제주 17.9℃
  • 맑음강화 15.7℃
  • 흐림보은 16.2℃
  • 구름많음금산 14.9℃
  • 구름많음강진군 16.9℃
  • 구름많음경주시 19.3℃
  • 구름많음거제 17.1℃
기상청 제공

중구청장 선거법위반 조사 착수

김홍섭 인천시 중구청장이 연봉을 털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이나 부서에 포상금을 준 것에 대해 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4일 중구선관위에 따르면 김 청장이 연봉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해 구민들에게 쌀을 전달한 것이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이하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구 선관위는 또 김 청장이 연봉으로 구청 직원과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 청장은 지난 2000년 보궐선거 당시 ‘연봉을 모두 공익사업에 내놓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2000년 9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매달 300만원씩 7천만원을 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구민들에게 10∼20㎏짜리 쌀포대를 지원하도록 했다.
공동모금회는 구 보건복지과의 추천을 받아 매달 동별로 10여세대씩 100여세대에 쌀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청장은 또 2004년 7월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원과 부서를 포상하기 위해 연봉 8천만원을 내놨다.
구는 공적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금까지 개인 14명, 5개 부서에 2천만원을 지급했다.
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 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관위는 쌀을 받은 구민의 입장에서 김 청장이 전달한 쌀이라고 알 수 있을 정도의 표식이 있었다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는 포상금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쌀을 지원받은 구민들에게 청장이 주는 것이라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았고, 포상금도 직원들의 사기를 높혀 일을 더 열심히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이었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