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경기개발연구원(원장 한현규)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교육재정지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부담은 현재 75%로 지나치게 과도해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지역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교육재정지원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재정, 조직, 제도 등 3요소로 구분해 재정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우선 재정분야에서 법정전입금 비율을 재조정하고 재산과세 형태의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는 한편 ‘교육협력특별회계’ 설치를 제안했다.
또 ‘교육협력센터’를 설치하고 ‘교육진흥관제’를 도입하는 등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을 위한 조직 구성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해당 시·군에는 교육협력계를 신설하고 교육담당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도출됐다.
특히 지자체의 교육재정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도의회 및 도교육위원회 간 중복 예산심의도 일원화 등 제도적 측면의 개선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측은 “현재 지방자치제도 틀에서는 구조상 획기적인 교육여건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교육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재정이나 조직, 제도적으로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