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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단체들 “강화군, 바다모래 채취 사업 협의 즉각 중단해야”

“해양생태계 파괴, 어민 생존권 위협하는 바다모래 채취 방침 취소해야”

 

인천환경단체들이 강화군에게 바다모래 채취 추진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9일 인천환경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강화군이 해양생태계 파괴, 어민 생존권 위협하는 바다모래 채취 방침을 취소하라고 강조했다.

 

인천환경단체들에 따르면 바다모래 채취 업체가 협의를 요청한 사업 부지는 해양수산부 지정 장봉도갯벌 습지보호지역에 인접해 있다.

 

환경부 지정 보호구역인 특정도서이자 멸종위기종 노랑부리백로, 저어새의 번식지인 '서만도'와 불과 1.75㎞ 거리에 있고 장봉어촌계의 마을어장과도 불과 5㎞거리에 있다.

 

인천환경단체들은 만약 바다모래 채취가 진행된다면 일대 지형 변화로 해양생태계 급격한 변화, 어민 생존권에 위협을 끼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곳은 인천시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구역 즉 여객선 등 선박의 안전운항에 저해되는 해양활동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바다모래 채취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건설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퍼올려져온 모래이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현재 허가 받은 업체도 허가량을 반납하고 있는 실정이라 인천앞바다에 추가 바다모래채취 지정의 타당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해양환경 파괴 우려, 어민의 생존권 위협, 안전사고 유발, 타당성 전무한 바다모래 채취 추진 절차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강화군은 바다모래 채취를 위한 협의 요청을 철회하고, 인천시 또한 부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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