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사제 총으로 자신의 아들을 쏜 60대 남성 A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이번 연장으로 오는 18일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되면서,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오는 18일 이전까지 A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연장은 1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법원의 허가가 있다면 최대 10일 이내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1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소재의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 아들인 3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같이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 서울 도옵구 자택에서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