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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사칭에 공공누리집까지 활용"…수원시 사칭사기 주의보

나라장터 등 공공누리집 정보 활용 사기 수법 고도화
市, "공무원 개인 명함·정보 이용한 금전요구 절대 없어"

 

 

 

공무원은 계약 등을 이유로 개인에게 금전, 금융거래를 요구하는 일은 없다. 그러나 담당 주무관을 사칭하고 위조 명함이나 공문서를 제시하는 등 정교한 속임수로 사기행위를 알아채기는 어렵다.

 

최근에는 나라장터 등 공공 누리집에 게시된 정보까지 활용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기 수법이 등장하며 업체 및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수원시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수원시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수의계약 공사를 제안받았다.

 

이 사람은 '이OO 수원시청 재무회계과 주무관'이라고 적힌 가짜 명함을 제시하며 A씨에게 접근했고 공사 수주 시 필요하다며 통장사본과 사업자등록증, 계약보증금 명목의 금전을 요구했다.

 

문제는 시청 공무원을 사칭하는 것에서 나아가 나라장터 등 공공 누리집에 게시된 계약명·담당자명·연락처 등 시 계약정보를 확인해 제시하며 계약업체에 접근해 사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시청 새빛민원실을 찾아 베테랑팀장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계약 담당 부서 확인 결과, 해당 내용의 수의계약은 없었고 A씨에게 통장거래를 중지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는 안내를 전달했다. 이번 사례는 공무원 사칭 후 업체에 접근해 공사·용역 발주를 미끼로 물품 구매, 입찰보증금 송금, 금융상품 가입 등을 유도하는 수법이다.

 

이같은 사칭 사기 사례는 지난 4월에도 발생한 바 있다. 관내 컴퓨터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B씨에게 사무용 물품 견적을 요청하며 시 명의로 작성된 '물품구매 확약서' 형식의 위조 공문을 보냈다.

 

공공기관과 계약한 경험이 있었던 B씨는 전달받은 공문 형식과 내용에 이상한 점을 느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시는 해당 공문이 위조문서라는 것을 확인했다.

 

군부대, 지자체 공무원 등 사칭 사기는 공공기관을 사칭해 신뢰를 얻은 후 물품 구매를 약속하고 가상의 납품업체에 대리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수법을 사용한다. 최근에는 공공 누리집에 게시된 정보를 확인하거나 공문을 위조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민 이민영 씨(43)는 "수원시라거나 관련 기관을 사칭한다면 의심보다 먼저 요구하는 대로 행동할 것 같다"며 "공개된 정보같은 경우는 검색을 해도 노출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상준 씨(32)는 "보이스피싱, 사기라고 하면 법원, 경찰 등을 생각했는데 수원시 공무원이라고 하면 의심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앞으로 이같은 사례를 겪게 되면 반드시 수원시에 먼저 문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시는 시 공무원의 경우 개인 명함이나 정보 등을 이용해 금전을 요구하는 등 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다며 관계기관과 협조해 공공기관 사칭 범죄 피해 예방 방법을 홍보하고 수사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담당 공무원의 개인 휴대전화로 물품을 주문하거나 납품업체에 대금을 대신 지불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일이 없다"며 "공무원을 사칭한 문서,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수원시 홈페이지나 민원실에서 직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요청을 받으면 112, 수원시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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