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 가결돼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성숙하고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됐으며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군수와 군민의 책무및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등록비 지원 사업을 규정했다.
또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의 임시 보호와 입양사업,돌봄취약가구의 반려동물을 위한 의료비 사업, 반려동물 기초훈련 사업및 문화조성을 위한 축제.대회 등의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겼다.
조례를 발의한 지민희 의원은 "양평군에는 2024년 12월을 기준으로 1만 5712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되어 있다. 월령 2개월 이상의 강아지만이 등록의무대상이기 때문에 등록대상이 아닌 반려동물과 유실.유기 동물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반려동물과 함께 양평을 찾는 외부 관광객까지 고려하면 반려인과 비반려인 상호간의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올바른 반려문화의 조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