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목)

  • 흐림동두천 23.2℃
  • 흐림강릉 23.9℃
  • 흐림서울 24.2℃
  • 흐림대전 23.8℃
  • 흐림대구 25.9℃
  • 흐림울산 24.2℃
  • 구름많음광주 25.0℃
  • 흐림부산 23.7℃
  • 흐림고창 26.9℃
  • 흐림제주 23.4℃
  • 흐림강화 21.9℃
  • 흐림보은 24.2℃
  • 흐림금산 23.6℃
  • 구름많음강진군 24.7℃
  • 흐림경주시 26.0℃
  • 구름많음거제 23.8℃
기상청 제공

주택가격 공시 극심한 혼란

지역 따라 시가의 50%인 경우도 있어... 조세저항 예고
재산.종부.취득.등록.양도.상속세 불형평

주택 등에 대한 공시가격이 불합리하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나 조세저항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단독.다가구.연립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오는 30일 확정될 예정이나 지자체별로 개별주택 가격을 열람시킨 결과 시가와 동떨어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이들 주택 공시가격이 시가의 80% 수준이라고 발표했으나 지자체별로 60∼70%에 불과한 경우가 적지 않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50% 수준에도 못미치는 경우도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일부 지역에서는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말에 주택 공시가격이 완전히 공개되면서 전국의 단독.다가구.연립주택의 가격이 서로 비교될 경우 큰 불만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뿐아니라 당장 이달말부터 취득.등록세의 과표가 되고 7월께부터는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격 불형평성에 따른 조세저항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24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감정평가법인 등에 따르면 단독.다가구주택 450만가구와 연립주택 226만가구의 고시가격이 오는 30일 확정돼 정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한편 지자체들은 이에 앞서 지난 1∼20일 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이미 산정된 개별 주택가격을 열람시키고 의견을 접수한 결과 가격에 문제가 있다는 불만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평가법인의 한 관계자는 "표준주택 가격을 재검한 결과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제하고 "이번 공시가격으로 취득세.등록세.상속세.양도세 등이 부과되면 조세저항이 예고된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