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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소형기선저인망 소탕 돌입

해양경찰청은 25일 잔존 소형기선저인망 소탕 계획을 발표하고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합법을 가장한 소형기선저인망 불법조업이 행해지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은 그간 관계기관의 합동단속으로 인해 상당부분 근절됐으나 현재 서남해안에 주로 5톤급 이하의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이 260여척 잔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들어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합법적인 새우잡이 어업허가로 변경해 불법어업을 지속하거나 허가를 받아 금지구역위반, 망목위반, 3중망을 사용해 치어까지 불법 포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경은 선박 출·입항 단계에서부터 선박의 검문검색을 철저히 하고 군 레이다기지와 공조체계를 유지해 해상에 불법어구를 은닉시킨 후 출항시 재적재하는 행위를 색출하기로 했다.
또한 우범해역에 대한 항공감시활동 강화 및 인근 서와의 24시간 협조체제를 구축·감시하는 한편 불법어획물 유통경로를 추적 수사해 가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검거된 소형기선저인망에 대한 면세유 공급처 및 불법어구 제작처를 역추적해 관련자에 대해 전원 구속수사하는 등 잔존 소형기선저인망 불법어업을 완전히 소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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