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계약 체계 확립에 나섰다. 시는 19일부터 '안성시 수의계약 운영 규정'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관급공사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 업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친 업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를 소액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망자 1명당 1년간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고, 사망자 2명 이상 6명 미만일 경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입찰참가 제한을 적용하는 등 기존 법보다 강화된 제재를 도입했다. 또한 사고 발생 후 3년 내 재발할 경우 사망자 1명당 2년 동안 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를 우선 고려하고,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규정 제정을 통해 반복되는 산업현장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수의계약 체결 희망 업체가 법적 요구 사항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산업현장 안전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