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은 ‘파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 6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인증을 획득하는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비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이정은 의원은 파주시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에는 연간 노인복지 시행계획을 수립·실행 의무화, 고령인구의 생활환경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확충, 노인의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한 공동체 문화 조성, 고령인구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이정은 의원은 “작년 말 기준 파주시 65세 이상 인구는 8만 3569명으로, 파주시 인구 전체의 16%를 넘는 등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조례안을 통해 보다 능동적인 고령인구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노년층의 삶의 질을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